[업계동향 : 수소에너지] ‘신재생에너지’ 22년 만에 역사 속으로…재생에너지·수소 따로 간다
신재생에너지’ 22년 만에 역사 속으로…재생에너지·수소 따로 간다
에너지경제신문 | 입력 2026.08.11 12:35
‘신재생에너지’ 법체계 분리, 수소경제법으로 이관
연료전지·IGCC, 전체 REC 발급량 18.2% 차지해와
RPS 폐지 맞물려 재생에너지 지원체계 재편

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하나의 법체계에서 규율해온 ‘신재생에너지’ 제도가 22년 만에 개편된다.
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법체계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. 이에 따라 태양광·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 관련 법체계로, 수소·연료전지 등 신에너지는 수소 관련 법체계로 분리될 예정이다.
이번 개편은 서로 성격이 다른 재생에너지와 수소·연료전지 분야를 각각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, 향후 수소에너지 분야의 정책 및 지원체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.
특히 수소·연료전지 분야는 기존 신재생에너지 제도에서 벗어나 수소발전 입찰시장(CHPS) 등 별도의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.
출처 : 에너지경제신문
기자 : 이원희 wonhee4544@ekn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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